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아파트 공동주택 문 도색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42회 작성일 21-09-07 09:47

본문

 

아파트 공동주택 문 도색 문제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전체 리모델링을 히면서 현관문 도색도 진행하였고, 2년정도 되서야 관리실에서 문 도색은 안된다며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사올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전달 받지도 않았고,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항, 법조가 있다면 미리 공지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상복귀 해놓으라는 공문과 이렇게 저와 같이 민원 넣어도 안된다는 예시를 보내셨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오는 애초에 법에 대해 공지를 했다면 지켰겠지만, 누구나 아는 그런 흔한 법도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다시하라면 도색비용이 한번 더 들어갑니다. 이걸 100 내는건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과 관리책임에 관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에서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인 경우라면 현관문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준칙 제15조(배상책임) 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경우 현관문의 외부 도장 부문은 공용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며,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