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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충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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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532회 작성일 21-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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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충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 관련 소송비용은 장충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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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소송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