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국토부 건설공급과 2015.09.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회신사례 유효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701회 작성일 21-09-08 10:10

본문

 

국토부 건설공급과 2015.09.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회신사례 유효 여부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회신사례 2015.9"에는 잡수입인 주차충당금의 소유자 적립 기여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별첨 파일)
이 회신이 지금도 유효한지 자치단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차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