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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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사종별중 부분수리 항목이 있는 것이 총 11개로
금속기와잇기. 아스팔트슁글 잇기, 돌 붙이기, 지하주차장(바닥), 발전기, 배전반, 아스팔트포장, 어린이놀이시설,보도블럭,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이렇게 총 11개 입니다.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11개 공사종별 이외에 장기수선계획으로 부분수선을 따로 수립할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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