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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디까지 민원 입주민의 자료 열람,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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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159회 작성일 21-09-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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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민원 입주민의 자료 열람,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현재 당 아파트에 입주민 차량등록과 관련해 민원 입주민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등록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다며 그동안 등록된 차량현황과 세대에서 제출한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돼 열람, 복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계속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민원 입주민의 자료 열람,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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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자료 열람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을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입주민 동의 관련 서류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동 조 제2항에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단 제9호 제외).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료열람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 간 이견 등이 있는 경우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자문을 통해 그 결정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람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1. 6.>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