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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비에서 노무사비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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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18회 작성일 21-09-09 10:05

본문

 

관리비에서 노무사비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1. 항상 빠르고 양질의 자문에 고맙습니다.

2. 이번에는 입주민의 돈으로 조성한 관리비에서 노무사 비용 지급이 현행 공동주택법상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우리 단지에 근무하다 나간 직원이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맞대응을 하고자 관련 비용, 즉 노무사 선임 비용을 금원이 입주민의 돈인 관리비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4. 이처럼 노무사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묻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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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서 관리비 항목별 세부구성 명세를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 2] 제1호사목에서 “그 밖의 부대비용”에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에서 “회계감사비<전문가자문비 등>”는 회계감사비,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수임료 등 전문가의 자문(감사)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거나 질의의 경우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