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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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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45회 작성일 21-09-10 10:03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 공고문 의결

 

만일 입주자대표회의록에

- 입찰공고문 심의안과 같이 공고키로 의결한다(제한경쟁/최저가날찰/전자입찰)
- 입찰공고문에는 입찰가격의 산출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현장 설명
회의시 시방서를 참조하여 업체에서 산출

이렇게 되어 있다면

1. 입대의회의록 공개시 공고문 및 이에 부수적인 시방서, 현장설명회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찰공고문에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된 시방서를 참고하라고 하였으니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서도 시방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방서가 빠진 공고문만 k-apt에 게시하고 시방서는 계약서 체결 후에야 알 수 있어서입니다.

시방서가 공사방법 및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유사민원처럼 의결된 사항한 사항의 공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사업계획 및 예산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사항 제외하고 개요뿐만 아니라 내역 포함해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개요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포함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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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나, 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ㅇ 위 지침 규정상 입찰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한 위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경우, 현재 입찰과정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ㅇ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끼칠 영향이 없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입찰과정 종료 등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