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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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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8,615회 작성일 21-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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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해당 시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예시 :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등 저층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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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장기수선충당금 연도별 요율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조항에는 시설의 사용 여부를 구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소유자)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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