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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커뮤니티 불편 사항 개선 관련 비용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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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38회 작성일 21-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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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불편 사항 개선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아파트 커뮤니티 불편 사항 개선 관련 비용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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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우리 구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개선 관련 비용 처리방법을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커뮤니티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커뮤니티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모두 입찰가격이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 판단기준이 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계약금액을 포함한 주요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 결정 후 상호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경쟁 입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