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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비용 1층 2층 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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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090회 작성일 21-09-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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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비용 1층 2층 부담 관련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울산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는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현 아파트는 22평, 26평, 31평 의 3가지 타입 27년차 아파트로 승강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2020년10월에 전체주민의 2/3동의를 받아 승강기 정밀검사에 안전기준을 통과못하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여 2023년10월까지는 승강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얼마 없어 현재 제곱미터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려 입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려 하니 1층,2층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서울지방법원의 승강기 교체 비용 1,2층 세대 승강기 교체비용 일괄 부과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와 그것을 이유로 1층2층 입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2층세대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승강기 교체비용을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1층,2층 세대를 면제하거나 감면 적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3층이상 세대와 차등 부과할 수 있는지?

두번째질문: 일부세대에서 22평26평31평 모두 같은 8인승 같은 규격의 승강기 교체에 대해 31평 큰평수의 세대에서는 손해를 많이 본다며 같은 규격의 승강기 이므로 1/n 로 같은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세번째질문: 기존 3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대로 공급면적별로 원칙대로 부과하고 승강기 교체비용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당 약350원 정도를 장기수선충당금2로 칭하고 이금액에(350원)대해서는 1,2층 및 평형별 같은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1층,2층은 50%전후로 할인 적용하고
나머지 층은 1/n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혼합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든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여 진행한다는 가정 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상황이고 언론 등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는 설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관리감독청에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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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 해석 참고)

-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 질의한 산정방식은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하는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범위 등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용하는 방식 등도 해당 공동주택에서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