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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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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04회 작성일 21-09-06 10:05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매년 4시간 교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의 기준이 다음 중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까지,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만 2년이 되는 날 까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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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 매년은 임기가 포함된 년도의 매년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교육사항은 교육실시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