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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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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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임기만료로 차기 동별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때 기존 동별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기존 동별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선출될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때(대법원판례2007.6.15.선고2007다6307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