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험금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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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본인부담금
입주민 한분이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물이 있는걸 모르고 밟아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그리고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중 본인 부담금 1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입대의 의결을 받아 잡손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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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자기 부담금과 관련한 부담주체, 회계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및 제18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가 정상적인 관리범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보험료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로 부과한 경우라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로 자기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