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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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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705회 작성일 21-09-07 10:01

본문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 및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수선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검토 후 필요한 경우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고 있는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로 구분되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무조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 받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명쾌한 유권해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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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①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하며, ②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