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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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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660회 작성일 21-09-07 10:02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여부

1. 장기수선계획서 자체를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2. 장기수선계획서가 의무공개 사항이 아니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항 3호에서 "장기수선계획의 현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현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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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장기수선계획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