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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이 공동소유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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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118회 작성일 21-09-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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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공동소유 일 경우

공동주택이 공동소유(형 95%, 동생5%)일 경우, 형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동생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동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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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기준을,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형이 본인의 대리권(지분95%)을 동생에게 위임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동생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이 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생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 사유가 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1. 7.>

 

출처: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