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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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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142회 작성일 21-09-09 10:06

본문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위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공동주택관리법 29조 3항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은 입주민 서면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데

서면 동의를 위한 방법, 시기 등의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 동의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동의 절차등을 결정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않으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현명한 결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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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서면동의 업무 수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