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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임대시 기존 인테리어 비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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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408회 작성일 23-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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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과 여러 경로로 운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전 운영자가 10년 이상을 사용하다보니 장판 도배등 기본 적인 것이
깨끗하지 못해서 기본 인테리어를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느 비용으로 회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몇명이 다녀갔는데 바닥이 전기 판넬로 되어 있어서 보일러 시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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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은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준칙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바,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관리가 필요한 공종을 제외한 공사는 입주자기여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지난 4월 7일 접수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유선으로 연락드렸습니다만, 연락이 어려워 지면상 안내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의 다목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필수시설인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 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그 전부가 아닌 일부만 다른 부대시설이나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 ‘단지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건’ 2023.04.26. 참조)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라고 표현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규모별(세대별)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명시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사정이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는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