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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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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47회 작성일 23-07-13 13:27

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Q1.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자가 없는등 사유로 계속 구성되지 못할시 어떤일이 벌어질수 있는지와(과태료등) 미구성이여도 문제되는것이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Q2.

입주자대표회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되어있을시 어떤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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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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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정상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미구성으로 인한 별도의 과태료조항은 없습니다.

2. 질의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