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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옥외승강기 옆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설치 공사 시 계정과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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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33회 작성일 23-07-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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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시공당시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을 설치하지 않아 우기 시 빗물이 당아파트 지하계단으로 유입되어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문(수동문) 설치 공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설치공사비용은 대략 180만원정도 예상되는 공사로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담금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수선유지비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궁굼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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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외부지하통로 게이트문’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종이므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시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공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재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