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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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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17회 작성일 23-08-09 09:59

본문

수선유지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9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공동주택관립버 제29조 1항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장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집행하여야 합니다.

수선 유지비를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

- 관리사무소내 직원용 세탁기 배수 펌프 교체

- 단지 하수관 고압 세척 공사비

- 공용시설내 승강기 수리비

- 공용시설내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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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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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5가지 사항중 ‘차량 진입 안내간판’, ‘공용시설 내 승강기 수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위 ‘별표 1’에 따르면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안내표지판,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과속조절기), 도어개폐장치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오니 귀 공동주택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와 ‘승강기 수리’가 장기수선계획의 필수공종에 해당하는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재원을 달리 운영할 수 있사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운영중인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위 공종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신 후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