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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교체공사 장기수선충당금 동별 차등부과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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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571회 작성일 23-09-06 09:41

본문

우리 아파트는 1층부터 25층까지 운행되는 25대의 기존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총 13개동중 6개동에서는 지하주차장 3층까지 승강기 연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7개동은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이 가능한 동에서는 연결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용을 해당 동 입주민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 지하주
차장과 연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만 지하주차장 연결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의 동별 차등부과가 불가하다면 추가 공사비용을 해당동 입주민들이 직접 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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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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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명시한 산식에 따라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용부분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체, 보수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의 지분(세대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주요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부과·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세대별 부과금액 산정방법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