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휴게실로 증측시 행위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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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에 경비원휴게실로 증측시 행위허가 기준
경비원 휴게실을 필로티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축.증설-/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 나)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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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필로티에 경비원휴게실 증축 행위허가 기준 문의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의 증축은 [별표3]제6호가목1)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마목의 도서실, 바목의 주민교육시설, 아목의 주민휴게시설, 자목의 독서실, 차목의 입주자집회소로만 증축이 허용됨을 알려 드리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