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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급속충전시설 등 설치된 만큼 콘센트 설치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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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408회 작성일 21-08-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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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시설 등 설치된 만큼 콘센트 설치로 봐

 

신축 분양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 등

신규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를 염두에두고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4호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 제2조 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를 곱한 수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 해당 조항의 예외항목이 있는지, 위 조항을 지키지 않고 준공할 경우 해당 시공주체에 적용되는 법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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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콘센트 설치 등 미준수 시 하자보수책임 등 지게 돼
문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6호) 제6조의2 제4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7일 이후 주택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때 설치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보며, 예외 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책임 등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7. 21.>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