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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장 해임 결정의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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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74회 작성일 21-08-26 10:13

본문

 

회장 해임 결정의 절차적 하자

 


안녕하세요?

아파트 S회장에 대하여 회장직과 동대표를 동시에 해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회장이 회의를 개최하였고 직무대행이 S회장의 회장직과 동대표 해임(안)을 동시에 주재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질문1. 위 단서 조항에 의하면 명백한 절차적의 하자가 있으므로 회장직의 해임(안)에 대한 결정은 당연 무효인지요?
질문2. 무효라면 직무대리가 회장직 해임에 대한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주재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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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제20조제6항의 단서조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동일)하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되는 바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에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임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재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 준칙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준칙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임절차상의 흠결이 있으나, 이에 관한 실제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임에 대한 이해관계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유·무효 여부에 대해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