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난방 배관 공사 좀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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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배관 공사 좀 멈춰주세요!
난방 배관 공사 좀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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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구정발전을 위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공동주택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획된 연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및 동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동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 소장의 업무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 등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코로나19관련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난방배관교체공사 시에 세대 내로 작업자들이 방문하여 공사 하는 사항에 대하여 ① 공사 시에 코로나19검사 결과 음성인 작업자만 투입 ② 매일 발열 체크 ③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사 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응답소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