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방송수신공동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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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송수신공동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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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