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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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 사용 안 돼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 공사 가능 여부 등
지난해 9월경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전체 비용에 50%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6개월 할부로 계약해 매월 할부금은 관리비 부과 후 수납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 자료를 보면 할부 공사는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 또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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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예산 초과해 미리 관리비등 지출 안 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의 경우,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린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예산을 초과해 할부형태로 미리 관리비등을 지출할 수 없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7. 26.>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