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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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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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서도 적립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주택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