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탁사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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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지로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리사무소장이 위탁사로 부터 임명장을 받아 위탁사의 대리인으로써 경비원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위법성 없이 유효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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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 운영 방식이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인지 용역업체로 운영하는 위탁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업자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공동주택 경비 운영 방식이 외부 용역에 의한 위탁 방식이라면 경비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원일 것으로 사용자인 경비용역업체의 노무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상담실, 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