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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개별냉난방시스템전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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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172회 작성일 21-09-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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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냉난방시스템전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여부

 

개별냉난방시스템전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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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80조(장기수선충당금)은 2015년 제정된 표준관리규약이며, 2021년 4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제77조에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적립금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은 강제성이 없으며, 귀하의 집합건물의 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본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개정(2020.2.4)으로 신설된 제17조의2 제1항~제4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수선적립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성질이 같은 것으로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적립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수선적립금 용도는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앞의 두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수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의 교체 공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실지 자체판단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