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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관련 관리규약 개정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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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24회 작성일 21-08-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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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임기 관련 관리규약 개정시 문제점

 

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 내용이 적법한지 혹은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변경전 : 관리규약 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위원의 임기는 2녀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변경후 : 관리규약 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수 있으나 2회의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을 시 위원을 중임한 사람도 위월을 할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추가로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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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이 때 관리규약 준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2013.6.12.)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지 관리규약을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조항이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준칙을 정한 시·도지사 및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