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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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 질의
당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의 내용 중 【질의 1】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점검(법정검사 포함)시 발생되는 수리 및 교체는 소모품 개념으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항목의 경우 수선유지비로의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선조치 후 다가오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계획된 수선주기에 따른 공사를 진행 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공사금액의 과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아노는다”라고 기입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 공사의 수선공사 금액을 700,000,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으나 입찰가가 685,000,000원(부가세 포함 753,500,000원)인 경우 ①장충금 753,500,000원을 사용하여 계약을 함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②계약을 연기하고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수시조정 후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③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수시조정 후 입찰을 재공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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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답변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공사금액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정기적인 검토(3년 주기)에 의한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수시적인 검토(3년 사이)에 의한 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이하 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 이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지침 제29조제3항, 제22조 참고),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계약을 상당기간 미루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발�零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지침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공공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생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