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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비트(공용부)와 연결 부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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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214회 작성일 21-08-18 09:51

본문

비트(공용부)와 연결 부분 누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공용부(비트) 안에 있는 수직 오수배관에 연결에 연결되어 있는
세대 오수배관(전용부)이 있습니다.
질문은
공용부와 전용부의 두 배관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있어
책임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런 문제의 사례나 판례가 있으시면 참고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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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누수의 원인 파악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배상책임) 및 제70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의 판단과 관리책임에 관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내용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을 제·개정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해석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준칙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준칙에 대한 해석은 준칙의 제정권자인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