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대의 회장 ‘변호사 선임비’ 관리비에서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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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 ‘변호사 선임비’ 관리비에서 써도 될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회계장부를 보니 회장이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관리비로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한편 문제를 제기하자 총회 결의를 받겠다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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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됐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대표자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은 다릅니다.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즉 입대의 임원의 응소행위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지급이 모두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쟁점이 관리업무와 밀접히 관련한 것인지, 승소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횡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대의 회장 개인에게 소가 제기됐더라도 그 응소행위가 입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입대의 회장 개인에게 그 응소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응소의 내용이 입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입대의 회장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입대의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입대의 회의비로 지출한 것을 들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은 입대의 임원이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해 입주자총회 결의 등이 있었더라도 그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는 바, 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응소의 내용이 입대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상 횡령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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