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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하부 외벽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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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450회 작성일 21-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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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난간하부 외벽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판단여부

 

공동주택 직상층 발코니 난간 하부 콘크리트 외벽의 균열부분을 통하여 우수가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하층부 안방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천정 도배지가 얼룩이지고 곰팡이 냄새가 나므로 천정지 교체공사를 관리소에 요청하였으나 전유부분이라 관리소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직상층 소유자에게 요청하라고하는데 발코니 난간하부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 맞는지요?


외벽의 균열 부분으로 우수가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최초 안방 천정 누수 발생시 상층부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하였기에 발코니 바닥을 통하여 누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층부 발코니 전체 바닥 타일을 걷어내고 방수공사 및 타일 교체 공사를 하고 안방 도배공사를 새로한 후 상층 발코니에서는 전혀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비가오면 또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발코니 방수 시공한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발코니 난간 외벽의 균열 상태를 보고 그 부분을 통하여 우수가 침투되었다고 추정하였으며 이후 관리소에서 난간 외벽 균열부분에 물고임 및 침투가 안되게 보수작업 후에는 더이상 안방에 누수로 인한 천정 도배지 얼룩이 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 규정에 적합한 명쾌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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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누수의 발생원인, 결함부위의 형상 및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관련 과실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유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하여 우리 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범위 및 그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3]에는 공용부분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는 배상책임을, 제74조 및 75조(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한 누수원인 및 부위를 파악하고 관리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누수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의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그 해석권한이 있는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부서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