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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외수익중 주차수입, 헬스장수입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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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90회 작성일 21-08-26 10:14

본문

 

관리외수익중 주차수입, 헬스장수입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 아파트는 관리외수익중 헬스장수입은 헬스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외비용인 헬스장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시 주차수입은 주차장적립금, 헬스장수입 잔액은 차후 헬스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것을 예측하여 헬스장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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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질의의 ‘헬스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잡수입의 적립에 기여한 주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용도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