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년간 수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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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년간 수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당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2021,6,21 ~ 2021,6,25까지 대구광역시 특별회계 감사팀의 특별 회계 감사를 받은
사실로, 현재까지 수검내용은 입주자등에게 공지되지 않는 사항이며,2. 수검전 입대의회장의 입주자등에게 공고한 특별회계감사팀의 감사 내역 기간은 (2017년 ~ 2019년)간의 관리비운용 내역을 수검
받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3. 그러면, 2020년도 외부회감사는 2021년도 내로 수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구시특별회계 감사 수검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의 의문점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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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의 회계감사와 구분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