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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설치 유무 혼합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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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92회 작성일 21-08-27 09:53

본문

 

승강기 설치 유무 혼합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의

 

1. 귀 센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 아파트는 승강기가 설치된 동과 설치되지 않은 동이 혼합된 공동주택 단지 입니다.
3. 단지현황
가. 사용검사일: 1997.05.31
나. 세대수: 560세대, 14개동
다. 승강기대수: 17대
1) 승강기 설치된 동 : 10층, 9개동, 330세대
2) 승강기 설치되지 않은 동 : 5층, 5개동, 230세대

질의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승강기교체 공사비용을 단지 전체의 공통으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계획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승강기 교체 공사비용을 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입주자(소유자)에게 관리비 별도 항목(승강기교체공사비충당금)으로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입주자(소유자)에게 승강기교체공사비충당금으로 관리비를 부과 할 경우 입주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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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공동주택 승강기(전면교체) 교체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의 공사항목으로 동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2,3>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강기가 설치된 동 입주자에게 별도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