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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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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443회 작성일 21-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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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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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 보수공사를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에 포함하여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