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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교체에 따르는 저층세대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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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55회 작성일 21-08-27 09:55

본문


승강기교체에 따르는 저층세대의 비용 부담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위치한 고층(10층 7개동)-340세대 저층(5층 6개동)-150세대 총 490세대로서 승강기 있는 동과 없는동으로 혼용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 66조(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승강기가 설치된 동과 승강기가 설치되지않은 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세대(490세대)에 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고, 하나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승강기전체를 교체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련
세대 부과에 관한 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체세대에 부과하고 적립후 사용해야하는지의 여부?
2. 승강기 설치된 동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적립후 사용해야하는지의 여부?
3.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층동,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고층동(1.2층)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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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방식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 해석 참고)

-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1. 7. 9.~ 8. 18.)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