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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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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311회 작성일 21-08-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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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질의1)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도록 하고 소유자 자신은 공동주택 단지 외부에서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의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 할 수 있고, 동 준칙 제61조 제3항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입주자’는 실거주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혹인 구분소유권자 전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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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의 입주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신1)「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호에서 ‘입주자’를 ‘공동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사용자(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입주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로서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자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했을 때,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는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모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칙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역시 당해 공동주택단지 구분소유권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 회신2)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때 소유자는 실거주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했을 때,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는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출처: 응답소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