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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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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31회 작성일 21-08-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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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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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