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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적격심사 평가위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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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99회 작성일 21-07-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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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위원 자격 

 

 

거주단지 아파트(위탁관리업체 A업체) 동대표이면서


타단지 아파트(위탁관리업체 B업체) 관리사무소장를 하고 있을 경우에

거주단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위원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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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단지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고 B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되어 타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인 경우 B위탁관리업체는 거주단지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평가주체가 될 수 있고, 제2항에서 구성된 평가주체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동별 대표자와 입찰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