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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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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869회 작성일 21-07-16 11:45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건

 

 

 

(질문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2021년도 내외벽 재도장 공사가 계약체결 되었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를 작성도 없었고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과태료 처분대상이면 과대료 부과기준 몇조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동대표 회장이 회의 끝난후 동대표들이 식사를 안했는데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본인의 신용카드로 식대를 결재하고 관리사무실에 청구하여 식대를 수령하였으면 관리비 횡령에 해당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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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사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여부 등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같은 조 제3항 등 참조), 질의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위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횡령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질의의 사항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협의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