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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CCTV 운영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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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028회 작성일 21-07-29 17:06

본문

CCTV 운영에 관한 문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운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CCTV 열람 목적은 주차장에서 추돌로 인한 차량의 접촉사고에 의한 차량 스크래치, 택배물건의 분실, 불법 폐기물 학인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혹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열람신청을 하는데, 열람 신청 단계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범죄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 범죄 신고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CCTV확인요청서(별첨)를 징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 결과 목적에 따른 영상이 발견되면 경찰서에 신고 또는 사후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CTV 열람 단계에서는 영상의 인쇄, 촬영, 복제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일정 사항을 알린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5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 협조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요.

2. 개인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의 제공과 열람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요.

제공은 영상의 인쇄, 촬영, 복제, 배부를 의미하고, 열람은 단순히 영상운영자와 같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제공이 아닌 열람을 할 때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3. 범죄 해결을 위한 경찰서 신고 준비를 위한 CCTV 열람, 생명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CCTV 열람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4. 열람 절차는 CCTV 검색신청서를 징구하고 영상운영자와 함께 열람을 하도록 하면 되는지요.


5. 열람의 개념을 제공의 의미로 좁게 해석하면 CCTV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CCTV 열람에 관한 입주 민의 민원이 많아질 것이며, 열람단계에서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열람을 하도록 한다면 열람시간이 특정되지 아니 하거나 수일에 걸친 장시간일 경우 입회가 어려우며 경찰서의 업무 폭증도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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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와 관련 CCTV 열람 절차 및 개인정보 제공·열람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02-2100-3043) 또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