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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구성원 부족시 의결정족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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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76회 작성일 21-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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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구성원 부족시 의결정족수 문의

 



저희 아파트 동대표 구성원이 16명 입니다.

11명이 선출되어 의결해오다 1명이 사퇴하여 10명 입니다 

안건의결을 몇명 이 찬성해야 의결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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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인 16명의 3분의 2인 11명이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인 16명의 과반수인 9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