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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른 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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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320회 작성일 21-08-09 10:29

본문

승강기 전면교체에 따른 동의 기준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제3호. 파손·철거, “가. 공동주택”에서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3호. 파손·철거,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승강기 전면교체를 파손·철거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승강기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의거 부대시설로 구분되는바, 법 적용에 있어 위의
제3호. 파손·철거, “가. 공동주택”과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서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요?
즉, 위 둘의 동의기준이 각각 “해당 동 입주자”와 “전체 입주자”로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 3) 승강기 전면교체를 제3호. 파손·철거,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정의할 때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충족하나, 일부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달한 해당 동은 승강기 전면교체를 진행할 수 없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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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행위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별표3 제3호가목1) 및 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공사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