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교체공사시 장충금의 적립 시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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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시 장충금의 적립 시점문의
당아파트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려고 장기수선계획수시조정을 하여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 대폭인상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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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모든 승강기를 교체공사 하는 경우 해당 공사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은 하지만 자금 집행을 각각 계약한다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의 경우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지침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침 제29조제2항에서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해당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발주처 상호간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