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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산정 적용 방식 등 입주민 의사 반영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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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66회 작성일 21-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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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산정 적용 방식 등 입주민 의사 반영해 결정

 

승강기 교체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및 산정방식 관련


아파트 승강기가 노후돼 교체해야 하는데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얼마 없어 ㎡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려 한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과 2층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이럴 때 1, 2층 세대를 면제하거나 감면 적용해 장기수선충당금을 3층 이상 세대와 차등 부과할 수 있는지. 또 일부세대에서 같은 규격의 승강기 교체에 대해 큰 평수의 세대에서는 손해를 많이 본다며 n분의 1로 같은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기존 3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대로 공급면적별로 원칙대로 부과하고 승강기 교체비용에 해당하는 ㎡당 약 350원 정도를 장기수선충당금2로 칭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1, 2층 및 평형별 같은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반영해 혼합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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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회신

법제처, 장충금 산정방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법령 문언 개정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린다.(법제처 2020. 8. 10. 법령 해석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질의한 산정방식과 관련해,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별표1] 제7호와 다르게 정하는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범위 등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용하는 방식 등도 해당 공동주택에서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7. 0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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